유가증권상장사의 절반 이상이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경감하는 개정상법 규정을 정관에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2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75개사(51.9%)가 이사·감사에 대한 책임감경 근거를 신설한 개정상법 규정을 정관에 도입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이사·감사의 손해 배상 책임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상법에 따라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회사도 355개(49.1%)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재무제표를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회사도 305개로 4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직접 자금조달 수단 확대를 위해 도입된 종류주식을 정관에 반영한 회사는 202개(31.7%)에 그쳤습니다.
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2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75개사(51.9%)가 이사·감사에 대한 책임감경 근거를 신설한 개정상법 규정을 정관에 도입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이사·감사의 손해 배상 책임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상법에 따라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회사도 355개(49.1%)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재무제표를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회사도 305개로 4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직접 자금조달 수단 확대를 위해 도입된 종류주식을 정관에 반영한 회사는 202개(31.7%)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