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카드사와 은행계 카드사 20곳 가운데 15곳이 신용카드를 가입년도에 해지해도 연회비를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신용카드 표준약관이 계약 시 거래조건을 정한 것이지 해지 시 연회비 반환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석했지만 카드사들은 이후에도 최초년도 연회비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가입년도에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회원에게 최초년도 연회비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돌려주고, 올해 3월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 이후 반환하지 않은 최초년도 연회비도 돌려줄 것을 지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신용카드 표준약관이 계약 시 거래조건을 정한 것이지 해지 시 연회비 반환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석했지만 카드사들은 이후에도 최초년도 연회비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가입년도에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회원에게 최초년도 연회비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돌려주고, 올해 3월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 이후 반환하지 않은 최초년도 연회비도 돌려줄 것을 지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