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문열고 냉방' 매장 과태료 첫 부과

권영훈 기자

입력 2013-08-07 15:32  

정부가 지난 6월 에너지사용제한조치를 시해안 이후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은 지난 5일 문을 개방한 채 에어컨을 가동하다 적발돼 중구청으로부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매장은 지난달 `문열고 냉방` 영업 행위로 경고를 받았으나 이번에 다시 적발됨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50만원으로 시작해 추가 적발될 때마다 액수가 높아져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정부는 6월 18일부터 말일까지 에너지사용제한조치의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지난달 1일부터 전국 33개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단속을 벌여 1차 적발된 450여개 매장에 경고장을 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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