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한도와 관련해 "최소 1천억 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13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현행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한도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300억 원인데, 이는 현실적이지 못해 여야와 함께 개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또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의 매출기준도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완화했지만, 이를 1조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속 공제한도 70%인 3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도 가업 승계자가 내려면 주식을 팔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공제한도를 1천억 원으로 늘리되 주식을 파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100% 내게 하는 일종의 이연제도 방법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회장은 특히 "상속세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마치 중소기업계가 보유한 부동산과 현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면서 "가업승계하는 주식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공제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업승계 상속세는 분명히 관철되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가업승계를 앞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전액 감면해도 가업승계 뒤 3년이 지나면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논란에 대해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과 개념 자체가 달라 중소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정치권과 논의중"이라면서 "사실 우리도 대기업을 겨냥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중소기업에게 부메랑이 될 줄은 몰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김 회장은 13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현행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한도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300억 원인데, 이는 현실적이지 못해 여야와 함께 개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또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의 매출기준도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완화했지만, 이를 1조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속 공제한도 70%인 3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도 가업 승계자가 내려면 주식을 팔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공제한도를 1천억 원으로 늘리되 주식을 파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100% 내게 하는 일종의 이연제도 방법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회장은 특히 "상속세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마치 중소기업계가 보유한 부동산과 현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면서 "가업승계하는 주식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공제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업승계 상속세는 분명히 관철되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가업승계를 앞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전액 감면해도 가업승계 뒤 3년이 지나면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논란에 대해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과 개념 자체가 달라 중소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정치권과 논의중"이라면서 "사실 우리도 대기업을 겨냥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중소기업에게 부메랑이 될 줄은 몰랐다"고 털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