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보험 가격통제와 손배보험사의 자율성 사이에 충돌은 차보험료 인상·인하의 반복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ㄴ다.
연구원은 "현재 의무가입담보인 대인배상 I 등은 규제담보로 하고 기타 임의담보는 자율담보로 운영대상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무담보의 요율 수준과 제도에 대한 규제는 현재보다 강화하고 자율담보는 요율이나 상품개발 자유화의 폭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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