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 주택 특별공급 허용

입력 2013-08-18 13:51   수정 2013-08-18 14:28

앞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관사나 숙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내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됩니다.
또 보금자리주택은 특별공급의 소득·자산 기준이 확대 적용되고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거주 제한이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한해 관사(이전일부터 4년간)나 숙소로 사용하도록 주택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을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관사나 숙소의 주택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특별공급 여부는 현행 특별공급 비율 70% 범위내에서 관할 시·도지사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또 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은 주택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이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변경돼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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