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1%까지 내리기로 잠정 확정했습니다.
6억원 이상 주택은 한시감면 당시보다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폭을 잠정 확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는 취득세율을 절반으로 낮추기로 하고 이달 말 확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이 낮췄으면 하는데 세수보전 문제 때문에 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다.
8월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4%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 면적에 상관없이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취득세율 한시감면과 비교하면 6억원 초과 12억원이하 주택은 1%씩 취득세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취득세 인하로 부족해진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돌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2천만명 이상이 부담하는 재산세를 올리는 것은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국세가운데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들은 현재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보전해주고 있는데 이를 10%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안대로 부가세의 지방세 전환율을 높일 경우 국세 부족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6억원 이상 주택은 한시감면 당시보다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폭을 잠정 확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는 취득세율을 절반으로 낮추기로 하고 이달 말 확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이 낮췄으면 하는데 세수보전 문제 때문에 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다.
8월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4%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 면적에 상관없이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취득세율 한시감면과 비교하면 6억원 초과 12억원이하 주택은 1%씩 취득세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취득세 인하로 부족해진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돌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2천만명 이상이 부담하는 재산세를 올리는 것은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국세가운데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들은 현재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보전해주고 있는데 이를 10%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안대로 부가세의 지방세 전환율을 높일 경우 국세 부족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