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9월부터 손자녀를 돌보는 친·외조부모에게
시간당 6천원씩 매월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막내가 만 3개월 이상∼15개월 미만인 두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으로
거주 가족 모두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최대 월 40시간까지 지원하며 가정양육수당은 중복해 받을 수 있으나
정부로부터 보육료와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부모의 나이는 만 70세 이하로 제한하며 사전에 30시간의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강남구는 6개월간 시범운영한 뒤 내년에 정식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간당 6천원씩 매월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막내가 만 3개월 이상∼15개월 미만인 두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으로
거주 가족 모두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최대 월 40시간까지 지원하며 가정양육수당은 중복해 받을 수 있으나
정부로부터 보육료와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부모의 나이는 만 70세 이하로 제한하며 사전에 30시간의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강남구는 6개월간 시범운영한 뒤 내년에 정식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