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녹십자에 시정명령

지수희 기자

입력 2013-08-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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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도매상의 공급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한 녹십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녹십자가 지난 2010년 서울대 병원의 정주용 헤파빅 구매입찰 낙찰자인 A도매상에게 수차례 제품공급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

녹십자는 물량이 한정돼 추가 공급이 불가능 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전년도 초과 생산량 6만3622Vial이 존재해 공급 여력이 잇었던 것으로 파됐습니다.

이 때문에 도매상 A는 다른 도매상인 B를 통해 헤파빅을 비싸게 구입해 손해를 보며 서울대에 납품해 왔으며 서울대병원에 납품지연 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도매상 A는 1억5천여만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녹십자에게 공정거래법 제 23조 제1항 제1호에에 해당되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의약품 도매상의 공급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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