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현황 보고시 일부 계열사를 빼고 보고한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소회의를 열어 구 회장과 조 회장에게 각각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LG그룹은 지난해 4월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하면서 구 회장의 외가친족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현황을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효성 역시 지난해 계열사 한 곳을 누락한 채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해 경고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LG의 경우 누락된 회사들이 구 회장의 외가친족이 운영하는 회사들이고, 임원겸임이나 지분보유 등이 없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효성의 경우에는 누락 계열사 수가 하나 밖에 없어 경고 조치에 그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소회의를 열어 구 회장과 조 회장에게 각각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LG그룹은 지난해 4월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하면서 구 회장의 외가친족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현황을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효성 역시 지난해 계열사 한 곳을 누락한 채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해 경고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LG의 경우 누락된 회사들이 구 회장의 외가친족이 운영하는 회사들이고, 임원겸임이나 지분보유 등이 없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효성의 경우에는 누락 계열사 수가 하나 밖에 없어 경고 조치에 그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