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치료도 암수술급여금 지급받는다

홍헌표 기자

입력 2013-08-26 12:00  

앞으로 암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방사선치료로 암을 치료했을 경우에도 암수술급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방사선치료도 암의 주요 치료방법"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외과적 수술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반영해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사에 지도했습니다.
암수술급여금은 암보험약관에 따라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에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그동안 보험사들은 방사선치료에 대해서는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7월 28일 대법원에서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 수술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2011다30147)는 판결이 나와 방사선치료에 대한 암수술급여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분쟁 전문위원들에게 법률자문과 의료자문을 구해 방사선치료도 암수술급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금감원의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암수술급여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으로 기대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보험민원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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