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자·손회사 외환거래 신고강화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8-26 14:17  

앞으로는 해외현지법인의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설립 뿐 아니라 투자금액의 증액, 청산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합니다.

또 중간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한 신고와 보고의무 회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증손자회사 이하의 투자현황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상대적으로 용이한 영주권 취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보고와 회수의무 회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영주권 취득시 보고 및 회수 의무 면제제도가 폐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외환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 및 해외재산도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거래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해외법인의 신고 의무 강화와 함께 과세당국과 외환검사 당국간 협업을 통한 감독도 대폭 확대됩니다.

금감원에 법인의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역이 추가 통보되고 해외직접투자 청산시 국세청 등에 구체적인 청산내역을 통보토록 했습니다.

또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 반출시 관할 세무서의 납세여부 확인을 의무화해 세금납부 없이 매각대금을 국외로 반출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했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정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결제관행인 상계 관련해 단순 상계일 경우 한은 신고에서 은행 신고로 완화하고 1천달러 이하의 소액 상계 및 제3자 지급은 신고가 면제됩니다.

법인 명의의 여행자 카드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법인의 해외 경비지급시 경비처리나 한도관리 등 회계관리 편의제고하는 한편 신고실익이 적거나 신고자체가 어려운 경우 외환거래 신고를 면제하는 등 자본거래신고를 현실화해 국민 불편을 완화토록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완화하는 동시에 외환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 등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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