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뿌리산업 지원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뿌리산업에 포함되는 중견기업도 `뿌리기업 명가`선정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신청대상에 포함되며 선정과 지정에 따른 우대방안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뿌리기업 명가는 친족에게 가업을 승계한 기업으로 기술의 첨단성과 경영상태 등이 우수한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은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을 말합니다.
우대방안을 보면 글로벌전문기술사업,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등 R&D 사업 우선 선정, R&D로드맵 수립시 TF참여, 지역 소재 파일럿 플랜트 우선 이용, `뿌리기업 명가` 선정시 가점 부여 등 입니다.
개정 법률안은 국회 심의 후 확정.공포되며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뿌리산업에 포함되는 중견기업도 `뿌리기업 명가`선정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신청대상에 포함되며 선정과 지정에 따른 우대방안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뿌리기업 명가는 친족에게 가업을 승계한 기업으로 기술의 첨단성과 경영상태 등이 우수한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은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을 말합니다.
우대방안을 보면 글로벌전문기술사업,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등 R&D 사업 우선 선정, R&D로드맵 수립시 TF참여, 지역 소재 파일럿 플랜트 우선 이용, `뿌리기업 명가` 선정시 가점 부여 등 입니다.
개정 법률안은 국회 심의 후 확정.공포되며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