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IB시대 본격화

입력 2013-08-29 16:41  

<앵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늘 시행됐습니다.
국내 자본시장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기반을 다진 것인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치형 기자 나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건가요?

<기자>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골자는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업무 허용과 주식거래소 경쟁체제 도입입니다.

우선 투자은행 활성화는 3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가진 증권사가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전담중개업무(프라임브로커리지)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또 기업 신용공여 업무 등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위탁매매, 중개영업에 치중하는 국내 금융투자산업의 질적 변화가 기대가 되는데요.
2007년 법 제정 때부터 거론됐던 한국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가 등의 등장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죠.

두번재는 한국거래소와 경쟁 체제를 구축할 대체거래시스템(ATS) 설립이 가능해 졌다는 것입니다.
ATS가 설립되면 그동안 한국거래소가 독점한 주식거래 시장에 경쟁자가 등장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독점 구조가 깨지고 가격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이 밖에 부실 자산운용사와 자문사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구요.
주가 조작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5억 이상 등기임원 연봉에 대한 개별 공개 조항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질문2>
본격적인 투자은행 시대 개막과 대체거래소 도입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해주시죠.
기대감에 비해 증권가는 조용한 것 같은데요.


<기자>
법이라는 게 방향을 잡고 근거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는거죠.
오늘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해서 바로 투자은행이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대체거래소가 영업을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2007년 자본시장법이 만들어지고 이번이 개정안이 나온 것이거든요.
시장에서 실제로 적용해 보니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더라라는 업계의 의견과 정책당국의 시장 발전 방향에 대한 의지가 개정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발판이 말됐다는 점에서 일단 의의를 두는 게 맞을 것 같구요.

투자은행과 관련해서는 경기 침체로 자본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현재 150%로 잡혀 있는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증권사들이 재정 건정성 규제 때문에 돈을 회사에 쌓아놓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투자 등 부가가치가 높은 다른 활동을 하기가 제한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민수 기자 리포트로 조금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김민수 리포트>


<질문3>
그렇다면 대체거래소는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대체거래소가 안착된 상태구요.

증권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고,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독점이 깨지며 수수료를 아끼고 더 빠른 속도의 매매 체결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활성화에 대해서는 아직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는 입장인데요.

신동호 기자의 대체거래소와 관련된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신동호 리포트>


<질문4>
자산운용사와 자문사 퇴출과 관련된 얘기도 좀 해주시죠.

<기자>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 중 인가만 받은 채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은 퇴출시킨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인가받고 6개월 이내에 영업하지 않으면 인가취소 사유가 되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영업 범위를 놓고 이견이 있어 실제로 취소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그래서 6개월간 `펀드 수탁액이 없는 경우`로 퇴출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자산운용사가 매각 등을 기대하며 라이센스 프리미엄만 누리려 하고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막겠다는 겁니다.

지난 6월 말 현재 자산운용사는 85곳, 투자자문사는 157곳에 달합니다. 이중 절반 이상은 직전 분기에 적자를 냈습니다.

시장 발전을 위해서 썩은 부분은 확실히 도려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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