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래에셋운용직원 견책 등 조치

입력 2013-08-29 17:33   수정 2013-08-29 18:08

금융감독원은 29일 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재산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직원에 견책(1명)과 주의(1명)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담당 회계법인이 회사 펀드의 브라질 헤알화 대여금을 현재가치인 1천990만 헤알(약 94억4천만원)로 평가했는데도, 이를 명목가치인 2천610만 헤알로 집계해 작년 외화대여금을 과대평가했습니다.

현재 자산운용사는 비상장 외화표시 증권을 회계법인 등이 제공한 가격을 토대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또 2011년 자사 펀드가 운용하는 건물 일부를 회사가 자체 임차하는 거래를 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는 자산운용사가 자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재산을 자기 고유 재산과 거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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