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다이렉트차보험 관리시스템 부당 운영

홍헌표 기자

입력 2013-09-01 12:00   수정 2013-09-01 12:18

삼성화재가 다이렉트자동차보험 관리시스템을 부당 운영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6백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삼성화재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10월 기간 중 다이렉트자동차보험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동일한 체계로 설정하는 등 전산보안상 취약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동부화재도 특별계정의 동일차주 자산운용한도를 초과하고 보험계약 비교안내를 부당하게 운영해 과징금 2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직원2명을 문책 조치했고 동부화재는 직원 10명을 문책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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