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관련법 국회통과 촉구

권영훈 기자

입력 2013-09-02 11:28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는 오늘(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창일 위원장를 찾아 `송변전 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날 국회를 찾은 특별지원협의회 목진휴 위원장과 주민대표들은 송전선로 건설 경과지 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의 피해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루빨리 `송주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하고, 밀양 갈등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협의회는 밀양시가 추천한 주민대표위원 10인, 한전 5인, 밀양시 소속 공무원 2인, 경남도 소속 공무원 1인,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1인, 지역 국회의원실 1인, 위원장 1인 등 총 21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한편 송주법은 지난 6월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고, 이제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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