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과태료,과징금 체계 손본다

최진욱 기자

입력 2013-09-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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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천편일률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합니다.

2일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6월 과태료 전면 개편 추진에 이어 이번주에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안을 반영한 `검사 및 제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변경예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처장은 개별위반행위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제재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종류의 위반행위(과태료 350개, 과징금 70개)에 대한 단일 기준인 `검사?제재규정`이 불충분하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별도의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사?제재규정`의 특례 근거조항을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경우 금융위 규정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과태료,과징금 부담은 사안에 따라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제윤 위원장은 2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8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4대 TF가 마무리됨에 따라 9월부터는 이에 대한 실행에 집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10년내에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10%까지 늘리는 금융비전도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준비가 한창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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