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본격 출범

입력 2013-09-03 10:54  

새만금개발청 출범으로 추진체계가 일원화돼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개발을 추진하는 `새만금사업 추진·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은 토지용도별로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업자원통상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전라북도가 분산 추진하면서 부처간 이기주의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농업용지 등의 조성과 새만금지역 수질개선 대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계속 담당하게 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민간투자를 위해 사업시행자 참여 범위를 종전의 종합건설업자 외에 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개발업자, 신탁업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주택용지와 산업용지, 공공청사, 학교시설용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에 필요한 용지 등은 추첨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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