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9월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재계가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도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통상임금 문제와 함께 경제민주화 핵심쟁점으로 떠 오른 상법 개정안.
기업의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 장관이 기업의 입장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담당 부서를 독려하면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이에 전면 거부, 원점 재검토 등으로 일관해 왔던 재계도 최근 전략을 바꿨습니다.
법 개정을 추진한 정부의 체면은 어느 정도 세워주면서도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인터뷰>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기업현실에 맞게, 경제현실에 맞게 한국경제의 앞날을 도모하면서 대통령이 내놓은 국민행복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논의하는 데 앞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상장기업 법무담당 임원들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전자투표제의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실질적으로 단일한 회사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입니다.
<인터뷰> 백승재 변호사/한국사내변호사협회 회장
"다중대표소송은 천문학적인 소송비용 뿐만 아니라 장부 열람권을 통해서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들이 제3자 또는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잇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중투표제와 집행임원제는 개별 기업들의 선택에 맡기고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대주주의 이사 선임권을 제한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최승재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
“집행임원제와 집중투표제가 서로 결합될 경우 기업들이 R&D 라든지 생산적인 활동이 아닌 경영권 방어에 많은 자원을 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특히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은 지주회사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집단에서는 경영권을 상실할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9월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재계가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도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통상임금 문제와 함께 경제민주화 핵심쟁점으로 떠 오른 상법 개정안.
기업의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 장관이 기업의 입장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담당 부서를 독려하면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이에 전면 거부, 원점 재검토 등으로 일관해 왔던 재계도 최근 전략을 바꿨습니다.
법 개정을 추진한 정부의 체면은 어느 정도 세워주면서도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인터뷰>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기업현실에 맞게, 경제현실에 맞게 한국경제의 앞날을 도모하면서 대통령이 내놓은 국민행복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논의하는 데 앞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상장기업 법무담당 임원들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전자투표제의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실질적으로 단일한 회사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입니다.
<인터뷰> 백승재 변호사/한국사내변호사협회 회장
"다중대표소송은 천문학적인 소송비용 뿐만 아니라 장부 열람권을 통해서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들이 제3자 또는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잇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중투표제와 집행임원제는 개별 기업들의 선택에 맡기고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대주주의 이사 선임권을 제한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최승재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
“집행임원제와 집중투표제가 서로 결합될 경우 기업들이 R&D 라든지 생산적인 활동이 아닌 경영권 방어에 많은 자원을 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특히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은 지주회사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집단에서는 경영권을 상실할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