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금융사는 최고경영자 해임이 가능하며, 고객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할 경우 5억원 이하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을 마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CEO와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법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고객 동의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의 유통을 금지했으며,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금융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을 마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CEO와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법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고객 동의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의 유통을 금지했으며,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금융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하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