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국민권익위원회 판결을 반박하며 감사원 사무총장이 청탁받아 송기국 캠코 감사에게 감사를 지시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기명 투서가 감사원을 통해 이례적으로 입찰 평가 발표 이후 그다음날 내부감사를 시작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권익위가 나중에라도 보강 확인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하위로 밀린 업체로 추정되는 곳에서 감사원에 무기명 투서를 부당하다고 보냈고 감사원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감사한테 지위체계 가지고 불법행위한 게 가려져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권익위는 장영철 사장이 용역 입찰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금융위원회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캠코는 이러한 권익위의 판결에 불복하며 권익위에 병합 조사 및 시정을 요청했다.
송기국 캠코 감사는 감사원 사무총장으로부터 무기명 투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용희 캠코 인사부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이 용역 입찰에서 밀린 A업체 사장으로부터 청탁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부장은 "자신에게 전화온 선배 B씨가 특정업체 떨어진 업체 A사장 거명하며 감사원 고위층하고 매우 잘 아는데 이 문제를 조지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감사원 고위층이 송 감사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송 감사의 불법 내부감사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다.
장영철 사장은 "(송 감사가) 통화기록 두달치를 본인 동의없이 조사했다"며 "개인 비밀보호나 통신 기본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강압 불법에 의해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용희 부장 역시 "감사실에서 실무 팀장과 여성 과장 두명을 10시간 동안 감사하면서 왜곡된 내용에 서명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감사원 출신 감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그는 "감사원 출신 감사가 5대째에 걸쳐 10년 해오다보니 감사의 권한이 사장에 버금가는 것 같다"며 "정상적인 체제로 바꿀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기명 투서가 감사원을 통해 이례적으로 입찰 평가 발표 이후 그다음날 내부감사를 시작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권익위가 나중에라도 보강 확인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하위로 밀린 업체로 추정되는 곳에서 감사원에 무기명 투서를 부당하다고 보냈고 감사원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감사한테 지위체계 가지고 불법행위한 게 가려져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권익위는 장영철 사장이 용역 입찰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금융위원회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캠코는 이러한 권익위의 판결에 불복하며 권익위에 병합 조사 및 시정을 요청했다.
송기국 캠코 감사는 감사원 사무총장으로부터 무기명 투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용희 캠코 인사부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이 용역 입찰에서 밀린 A업체 사장으로부터 청탁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부장은 "자신에게 전화온 선배 B씨가 특정업체 떨어진 업체 A사장 거명하며 감사원 고위층하고 매우 잘 아는데 이 문제를 조지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감사원 고위층이 송 감사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송 감사의 불법 내부감사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다.
장영철 사장은 "(송 감사가) 통화기록 두달치를 본인 동의없이 조사했다"며 "개인 비밀보호나 통신 기본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강압 불법에 의해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용희 부장 역시 "감사실에서 실무 팀장과 여성 과장 두명을 10시간 동안 감사하면서 왜곡된 내용에 서명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감사원 출신 감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그는 "감사원 출신 감사가 5대째에 걸쳐 10년 해오다보니 감사의 권한이 사장에 버금가는 것 같다"며 "정상적인 체제로 바꿀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