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대토론회서 중견기업육성법 제정 촉구

입력 2013-09-04 17:44   수정 2013-09-04 17:45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별도의 `중견기업육성법`을 만들어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중견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중견기업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국가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이분화된 기업정책을 추진한 탓에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지 못했다"며 "그 결과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싹트고 중소기업은 일정한 규모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과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하는 종합적인 기업정책이 필요하다"며 "중견기업 정책의 기본이 될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육성법 핵심내용으로 중소기업청장이 5년 단위로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에 대한 종합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합의제적 심의기구로서 중견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성장사다리의 하부 축으로 중견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정부지원이 줄어드는 `피터팬 증후군`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가업 승계 상속세 등 중견기업의 성장을 막는 `신발 속 돌멩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 이석준 제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김재홍 제1차관, 동반성장위원회 유장희 위원장, 중기청 김순철 차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중견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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