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석래 효성회장 출국 금지

입력 2013-09-05 09:54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이 거액의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말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해 조 회장의 차명 재산과 거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과 상무 등 효성의 핵심 경영진 2명을 함께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조사를 받는 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입니다.
효성그룹은 자산 규모 11조 원대의 재계 26위 그룹으로, 조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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