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정 파산신청 당시, 월수입 속여서 면책받은거야?!

입력 2013-09-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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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정 파산(사진=한경DB)
최근 재판을 통해, 배우 이의정이 면책취소 소송 중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1부는 A씨가 배우 이의정을 상대로 낸 면책 취소 신청 사건에서 A씨 항고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 재판에서는 이의정이 지난 2007년 법원으로부터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2008년에 A씨는 이의정의 면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A씨에 따르면 이의정은 2006년 파산신청 당시 월수입이 30만원에 불과하다는 말과 달리 영화 제작사로부터 8,000만원의 돈을 받았다. 그러나 이의정은 이같은 사실을 법정에 말하지않고 면책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의정은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밝히면서 "개인파산과 면책제도 목적은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면책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한편 지난 3월 방송에서 이의정은 사업 실패로 16억원 날렸으며, 이를 5년에 걸쳐 빚을 갚은 사연을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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