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영 항소장 제출 "커피전문점 소송에 대한 진실 밝히겠다"

입력 2013-09-09 09:14  

배우 윤채영이 조동혁을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 윤채영 조동혁

윤채영은 지난 3일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민사소송에 대한 항소장 접수를 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심경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윤채영은 지난 2일 항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밝히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윤채영은 "재판을 통해 실체가 밝혀질 것을 기대했으나 피고 측 주장은 모두 배척됐고 그결과 조동혁의 청구가 거의 전부 반영된 것"이라며 "나는 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배우로서 동료 배우가 땀 흘려 번 돈을 사취하였다는 혐의를 벗지 않고서는 도저히 배우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채영은 조동혁이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된 과정과 회사의 최대 주주인 윤채영과 그의 가족을 압박하는 인물 정씨의 존재 등을 주장했다.

윤채영은 지분포기각서에 날인할 것을 강요하는 정씨와 조동혁, 조동혁의 어머니 등이 매장에 오는 날이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는 것조차 힘겨웠으며 이렇게 한 번 옥죄이고 나면 자다가도 가위 눌리는 공포심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지분 포기 요구는 매장이 폐업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윤채영은 "조동혁을 아끼는 많은 분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아껴 주시는 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진실이 밝혀지는 날, 보다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될 것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는 조동혁이 서울 신사동 모 커피숍의 대표인 윤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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