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사들이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 활용후 판매가 쉬워지고, 분양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택공급 조절방안`의 일환으로 대한주택보증과 금융기관, 주택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세부방안을 확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업체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모기지 보증’이 도입해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일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모기지 보증`은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활용하는 건설업체에 한해 발급하며, 대한주택보증이 시중은행의 미분양 아파트 담보대출을 보증해 차입금리가 4~5%대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분양가의 최대 70~80%, 시세 대비 최대 90%를 연 2%대의 저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개인 임차인용 전세금반환보증`을 도입해 세입자가1억원 보증금 기준, 월 약 1만 6천만원의 보증료를 부담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을 보증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2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액의 90%까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분양물량 일부를 공정률 80%이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분양가의 50∼60%까지 연 4~5%의 저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후분양 대출보증`이 도입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 예정물량‘의 분양시기를 사전에 후분양으로 연기하거나, 준공후 일정기간 ’임대‘로 활용할 경우 분양가의 10%p 추가 대출보증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택공급 조절방안`의 일환으로 대한주택보증과 금융기관, 주택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세부방안을 확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업체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모기지 보증’이 도입해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일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모기지 보증`은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활용하는 건설업체에 한해 발급하며, 대한주택보증이 시중은행의 미분양 아파트 담보대출을 보증해 차입금리가 4~5%대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분양가의 최대 70~80%, 시세 대비 최대 90%를 연 2%대의 저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개인 임차인용 전세금반환보증`을 도입해 세입자가1억원 보증금 기준, 월 약 1만 6천만원의 보증료를 부담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을 보증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2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액의 90%까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분양물량 일부를 공정률 80%이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분양가의 50∼60%까지 연 4~5%의 저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후분양 대출보증`이 도입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 예정물량‘의 분양시기를 사전에 후분양으로 연기하거나, 준공후 일정기간 ’임대‘로 활용할 경우 분양가의 10%p 추가 대출보증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