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하도급 물품대금 지급 확인제 시행

신용훈 기자

입력 2013-09-10 11:10  

코레일이 물품구매계약시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확인제도를 시행합니다.
코레일은 지난 2009년부터 공사와 용역계약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를 시행한데 이어 물품구매계약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발생시 하도급계약 사항을 공사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 선금을 받은 뒤 15일안에 재하도급인에게 배분하고 20일안에 선금 배분에 대한 증빙서류를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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