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근로자·서민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이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민간 매입임대 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가능 주택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가구당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됐습니다.
또, 지원 금리도 연 4%에서 소득·만기별로 시중 최저금리 수준인 2.8~3.6%로 완화되며, 다자녀 가구는 우대금리가 적용돼 2.3~3.1%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당초 대출대상에서 제외됐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대출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입임대자금 지원 금리도 5%에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로 인하됩니다.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됐던 지원대상의 경우 기존 아파트로 확대되고, 호당 지원한도도 수도권 기준 당초 6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국토부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금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호당 대출한도도 당초 5천600만원에서 8천4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국토부는 8.28 전월세대책 후속조치를 포함해 연말까지 4개월간 주택기금 약 7.9조원을 투입해 광범위한 주거안정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민간 매입임대 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가능 주택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가구당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됐습니다.
또, 지원 금리도 연 4%에서 소득·만기별로 시중 최저금리 수준인 2.8~3.6%로 완화되며, 다자녀 가구는 우대금리가 적용돼 2.3~3.1%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당초 대출대상에서 제외됐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대출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입임대자금 지원 금리도 5%에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로 인하됩니다.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됐던 지원대상의 경우 기존 아파트로 확대되고, 호당 지원한도도 수도권 기준 당초 6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국토부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금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호당 대출한도도 당초 5천600만원에서 8천4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국토부는 8.28 전월세대책 후속조치를 포함해 연말까지 4개월간 주택기금 약 7.9조원을 투입해 광범위한 주거안정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