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할인 승차권 1인당 구입 제한

신용훈 기자

입력 2013-09-10 11:05  

앞으로 KTX 할인 승차권의 1인당 구입매수가 제한되고 할인율도 낮아집니다.
코레일은 KTX를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상품이 암표상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에 따라 운영방식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KTX할인 승차권의 하루 구입매수는 회원당 편도 4매, 횟수로 2회(왕복)까지로 줄고, 1개월간 최대 구입횟수도 8회로 제한됩니다.
또, 할인율이 높아 암표상들의 이윤이 큰 점을 고려해 할인율은 낮아집니다.
유재영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승차권을 사진으로 찍거나 코레일톡 화면을 캡처해 거래되는 승차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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