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 발생한 방화대교 남단 붕괴사고는 설계부터 교량설계의 이해부족과 시공시 안전성 검토 등 총제적인 부실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10일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중 발생한 교량 전도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고 원인을 이같이 규명했습니다.
건설사고조사위는 교량내외측에 작용하는 하중이 지나치게 큰 편차를 가지도록 설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사고 직전 실제작용 하중을 고려할 때 교량 내외측 하중의 비율이 1대 30.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250t의 하중에서 교량외측의 하중은 242t인 반면, 내측의 하중은 8t에 불과해 교량이 기울어지면서 전도됐습니다.
또한 시공과정에서 설계도면을 따르지 않았고, 시공 단계별로 의무화된 구조안전성 점검 또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공사인 금광기업과 설계·감리회사인 삼보엔지니어링은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화대교 붕괴사고는 시공사와 설계·감리사의 업무상 과실,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것"이라며 "해당 업체는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10일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중 발생한 교량 전도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고 원인을 이같이 규명했습니다.
건설사고조사위는 교량내외측에 작용하는 하중이 지나치게 큰 편차를 가지도록 설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사고 직전 실제작용 하중을 고려할 때 교량 내외측 하중의 비율이 1대 30.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250t의 하중에서 교량외측의 하중은 242t인 반면, 내측의 하중은 8t에 불과해 교량이 기울어지면서 전도됐습니다.
또한 시공과정에서 설계도면을 따르지 않았고, 시공 단계별로 의무화된 구조안전성 점검 또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공사인 금광기업과 설계·감리회사인 삼보엔지니어링은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화대교 붕괴사고는 시공사와 설계·감리사의 업무상 과실,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것"이라며 "해당 업체는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