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용등급이 BBB 이하인 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 ABS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중소·중견기업도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ABS발행 가능 기업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ABS 발행은 금융회사나 공기업, 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기업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 가운데 금융위가 정한 신용도와 자산규모를 충족할 경우 ABS 발행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투기등급`에 속하는 BB 등급인 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 ABS 발행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용조회·조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신용정보회사도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채권 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그동안 규제를 받지 않았던 자산보유자와 전문자산관리자에게도 불법채권추심 금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중소·중견기업도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ABS발행 가능 기업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ABS 발행은 금융회사나 공기업, 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기업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 가운데 금융위가 정한 신용도와 자산규모를 충족할 경우 ABS 발행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투기등급`에 속하는 BB 등급인 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 ABS 발행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용조회·조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신용정보회사도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채권 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그동안 규제를 받지 않았던 자산보유자와 전문자산관리자에게도 불법채권추심 금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