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레이드증권,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

신동호 기자

입력 2013-09-11 09:34  

이트레이드증권은 오는 26일부터 의무화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에 앞서 서비스 사전가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란’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따라 전면시행일 이후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이 의무화되면 특정업무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지정한 단말기에서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미지정 단말기에서 특정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단말기 지정을 하거나 추가인증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므로 사전에 서비스를 가입해야 합니다.
사전에 서비스를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은 이트레이드증권 홈페이지에서 ‘단말기 지정서비스, 추가 인증서비스, 휴대폰 SMS통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트레이드증권 관계자는 “지속적인 보안 강화로 고객의 소중한 정보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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