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실시된 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11일 금감원은 지난해 11월16일부터 약 1개월간 진행된 종합검사 결과 여신 취급시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37건, 139억원) 연대보증제도를 부당하게 운용하고 대출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취급하면서 조건변경을 위한 추가약정 체결없이 금리를 부당하게 인상하여 약 1천7백만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한 점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용카드 회원 모집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신용카드 회원을 부당 모집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중소기업은행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5명을 문책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근저당권 설정액이 대출채권액 감안 적정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규정 등을 개선토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1일 금감원은 지난해 11월16일부터 약 1개월간 진행된 종합검사 결과 여신 취급시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37건, 139억원) 연대보증제도를 부당하게 운용하고 대출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취급하면서 조건변경을 위한 추가약정 체결없이 금리를 부당하게 인상하여 약 1천7백만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한 점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용카드 회원 모집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신용카드 회원을 부당 모집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중소기업은행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5명을 문책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근저당권 설정액이 대출채권액 감안 적정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규정 등을 개선토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