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매매제한 위반 무더기 과태료

김민수 기자

입력 2013-09-12 10:12  

교보증권 직원 8명이 회사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돼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교보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들이 복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명에게 3000만원, 7명에게는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증권 직원 23명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자신 명의로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해 모두 14억원 어치의 주식을 거래해왔습니다.
금감원은 이들의 계좌보유 현황과 매매명세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하고 회사 측에 이를 시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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