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자본증권 계정분류, 채권에서 주식으로 변경

홍헌표 기자

입력 2013-09-12 12:00  

신종자본증권의 회계처리에 대해 지분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에 대해 지분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상법상 채권으로 구분되나 국제회계기준(IFRS)상으로는 주식으로 인정되는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함께 갖는 유가증권으로 법률적 실체와 국제회계기준상 실체가 달랐습니다.
한편, 이러한 유권해석으로 인해 보험사가 보유중인 신종자본증권의 계정분류가 현행 채권에서 주식으로 변경되면 신용위험계수가 기존 0.8%~6%에서 12%로 크게 오르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회계제도 변경 및 금리하락 등 시장상황 변도에 따른 보험업계의 애로사항을 감안해 RBC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의 신용위험이 일반채권보다 높지만 주식보다 낮은 점을 고려해 신용등급별로 주식과 채권의 신용위험계수의 중간값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으로 분류됐을 때 12%가 적용되던 것이 각 등급별로 1.6%~12%로 세분화돼 보험사의 RBC비율 상승 및 가용자본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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