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적절한 영업 동부생명 제재

이준호 부장

입력 2013-09-12 16:58  

동부생명이 부적절한 영업 행위를 벌이다 감독당국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동부생명에 대한 종합 검사를 한 결과 과징금 1천8백만원에 임직원 8명을 견책, 주의 조처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동부생명은 보험 계약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보험 대리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동부생명에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와 별도로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하도록 하고 통신판매 보험 계약 방식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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