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동영상 처리장치 특허무효심판 승소

입력 2013-09-13 10:18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디디오넷을 상대로 낸 ‘계단식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 처리장치 및 그 방법’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법원은 “이전에 공개된 기술과 분야가 동일하고, 구성 또한 기존 공개돼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결합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작용효과도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며, 디디오넷의 ‘계단식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 처리장치 및 그 방법’에 대해 특허 무효를 판결했습니다.

멀티미디어 처리 프로그램 개발 업체 디디오넷은 "다음의 동영상 편집기 `다음 팟인코더`가 자사의 동영상 처리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2010년 1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으며, 다음은 동영상 프로그램인 디디오넷의 특허가 이전에 공개된 기술이라며 같은해 1월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박종순 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팀장은 "디디오넷의 특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부터 공개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번 특허 무효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특허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무분별한 남발로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일부 그릇된 행태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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