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7년뒤 결혼 약속 현실성 없다"

입력 2013-09-13 12:59  

`17년뒤 본처와 이혼하고 결혼하겠다`는 약속은 현실성이 없는만큼

혼인을 빙자한 간음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헌영 판사는 A씨(37·여)가 3년4개월간 동거후 헤어진

B씨(4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2006년 한 용역회사의 사장과 직원으로 만난 두 사람은 B씨의 구애끝에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B씨는 결혼도 했고 두 명의 자녀도 있었다.

B씨는 "세 살인 작은 아이가 성인이 되면 이혼후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2008년 6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동거했다.

그러나 B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등 변한 모습을 보이자 A씨는

`혼빙간`으로 순결을 잃었다며 손배소를 낸 것.

이 판사는 "B씨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17년뒤 결혼 약속은 통상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

"혼빙간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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