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기간이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주요 쟁점들 어떻게 정리됐는지 기획재정부 김낙회 세제실장을 만나 직접 들어봤습니다.
<질문>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특수관계 기업간에 아버지가 대주주인 기업과 아들이 대주주인 기업이 있다고 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통해 아들 기업에 큰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건 사실상의 증여라고 볼 수 있어, 증여에 대한 과세를 하고자 한 것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입니다.
2011년에 제도가 도입이 돼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고 현재는 신고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증여가 발생하는 것은기업의 규모와 이익과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대기업과 차별화된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나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신고결과를 분석해 본 뒤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질문> “법인세율 단순화“ 방향은?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법인세는 대표적으로 국가 간에 조세경쟁을 하는 세목입니다. 기업이 이동성의 특징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국가가 법인세 높다면 B국가로 언제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 소득 이전을 통해 좀 더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이익을 내게 하는 형태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는 경쟁국가에 비해 법인세를 낮게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또한 법인세는 소득재분배와 상관성이 좀 떨어지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법인에 대해 가장 좋은 것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소득이 주주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단계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세부담형평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번 중장기 조세 정책방향에서도 단일세율. 그게 어렵다면 3단계 세율체계를 2단계로 바꾸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2단계로 간다면 현재 법인세율이 3단계인데(10%, 20%, 22%) 20%와 22% 가운데 어느 세율로 단일화할거냐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앞으로의 경제상황과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겠습니다.
<질문> “금융소득 과세 확대” 계획은?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이나 근로소득, 자산소득이든 국민 개개인이 세금을 골고루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금융소득도 과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금융소득은 거시정책의 틀에서 금융시장 육성을 위해 다른 소득에 비해 감면혜택을 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과세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지난해 법 개정을 하고 올해부터 시행했으니, 추이를 보면서 적절한 시간이 되면 과세범위를 넓혀나가는 식으로 점차적으로 시행을 할 생각입니다.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은 완화하고 넓은세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골고루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주요 쟁점들 어떻게 정리됐는지 기획재정부 김낙회 세제실장을 만나 직접 들어봤습니다.
<질문>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특수관계 기업간에 아버지가 대주주인 기업과 아들이 대주주인 기업이 있다고 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통해 아들 기업에 큰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건 사실상의 증여라고 볼 수 있어, 증여에 대한 과세를 하고자 한 것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입니다.
2011년에 제도가 도입이 돼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고 현재는 신고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증여가 발생하는 것은기업의 규모와 이익과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대기업과 차별화된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나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신고결과를 분석해 본 뒤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질문> “법인세율 단순화“ 방향은?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법인세는 대표적으로 국가 간에 조세경쟁을 하는 세목입니다. 기업이 이동성의 특징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국가가 법인세 높다면 B국가로 언제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 소득 이전을 통해 좀 더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이익을 내게 하는 형태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는 경쟁국가에 비해 법인세를 낮게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또한 법인세는 소득재분배와 상관성이 좀 떨어지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법인에 대해 가장 좋은 것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소득이 주주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단계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세부담형평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번 중장기 조세 정책방향에서도 단일세율. 그게 어렵다면 3단계 세율체계를 2단계로 바꾸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2단계로 간다면 현재 법인세율이 3단계인데(10%, 20%, 22%) 20%와 22% 가운데 어느 세율로 단일화할거냐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앞으로의 경제상황과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겠습니다.
<질문> “금융소득 과세 확대” 계획은?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이나 근로소득, 자산소득이든 국민 개개인이 세금을 골고루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금융소득도 과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금융소득은 거시정책의 틀에서 금융시장 육성을 위해 다른 소득에 비해 감면혜택을 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과세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지난해 법 개정을 하고 올해부터 시행했으니, 추이를 보면서 적절한 시간이 되면 과세범위를 넓혀나가는 식으로 점차적으로 시행을 할 생각입니다.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은 완화하고 넓은세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골고루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