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 만기 낀 대출, 지나고 갚으면 이자 더 내

이근형 기자

입력 2013-09-16 09:50   수정 2013-09-16 10:59

연휴기간 대출 만기가 도래할 경우 연휴 이후에 대출을 상환하면 초과일수만큼 정상이자를 내게 됩니다.

16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대출만기가 연휴기간에 껴 있는 고객이 연휴가 지나고 대출을 상환할 경우 만기 초과일수만큼 연체이자가 아닌 정상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기 한달전부터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만큼 상환여력이 되는 대출자는 연휴 전에 미리 대출을 상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환여력이 없어 조기 상환이 어려운 경우는 연휴기간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대출을 갚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예금만기가 연휴기간 돌아오는 경우, 연휴 전날 예금을 해지하면 중도해지이자가 아닌 정상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을 미리 해지하면 남은 만기 일수만큼 이자를 차감해 지급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연휴가 지나고 예금을 해지할 경우 만기 이후일수부터는 만기 후 이자로 계산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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