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 대출상담 개시...1일부터 대출신청

최진욱 기자

입력 2013-09-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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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대의 저금리로 대출되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대한 사전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23일 우리은행은 본점과 전국영업접에서 지난 `8.28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대한 사전 상담에 들어갔습니다.

은행측은 각 지점 창구와 인터넷으로 고객들의 문의와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는 20일까지 사전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익 공유형은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2억원 한도)까지 연 1.5% 금리로 빌려주고, 주택 매각 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주택기금에 돌려주고, 손익 공유형은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2억원 한도)까지 연 1∼2% 금리로 지원해주고 구입자와 기금이 매각 손익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자격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대출 신청일 기준 가구주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만 합니다. 신청 가능 주택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아파트로 제한됩니다. 대출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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