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혐의' 효성 조석래 회장 검찰 고발

권영훈 기자

입력 2013-09-27 09:50   수정 2013-09-27 10:10

국세청이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과 (주)효성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을 은닉하고, 이후 10여년 동안 이를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서 털어내는 수법으로 1조원대에 육박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러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또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자신들 소유의 주식을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 보유하는 등 1000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효성 관계자는 "외환위기(1998년) 이전 대기업이 운영하던 종합상사 시절 누적된 부실을 국민에게 부담되는 공적자금 없이 해외수출을 통해 수 년 간에 걸쳐 갚은 사안"이라며 "98년 효성물산 등 4사 합병 이후 이 부실을 장기간에 걸쳐 회계처리 한 것으로, 이로 인해 회사의 가치가 훼손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차명재산 의혹에 대해 "1970년대부터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다른 그룹들처럼 관행적으로 우호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해오다 이를 줄여가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것으로 조세포탈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월 효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고, 7월에는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조 회장 등 3명을 출국금지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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