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특정업체와 한수원의 지나친 수의계약을 지양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지난 5년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사계약의 88.2%가 수의계약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전체 수의계약 중 대부분인 99.7%를 한전KPS가 독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울산 남구 갑)의원이 한수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한수원이 한전KPS와 맺은 수의계약은 모두 1조5,397억 원으로 매년 약3천억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셈이며 같은 기간 동안 한전KPS가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된 금액은 1.149억원에 불과합니다.
한수원은 지난 5년간 총 1조7,505억 원의 협력업체와의 공사계약 중 1조6,547억 원(94.5%)을 한전KPS와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93%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 한전KPS와의 수의계약으로 인한 낙찰률은 96.6%에 달해 협력업체 공사 경쟁계약의 평균 낙찰률이 88.8%인 것을 감안하면 7.8%이상 높은 가격입니다.
매년 3천억 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7.8%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년 200억 원 이상을 낭비한 셈입니다.
이채익 의원은 "한수원이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공사계약의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원전 공사 분야에 있어서도 하루속히 경쟁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