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바일쿠폰, 환불방법 표시"

지수희 기자

입력 2013-09-30 18:19  

앞으로는 모바일쿠폰이나 영화 공연 등의 티켓 판매시 환불 방법을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품질보증기준 표시방법을 보완한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습니다.

‘상품정보제공고시’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2012년 8월에 제정한 항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맞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쿠폰 구매와 영화·공연 예매 등도 이 조항을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특히 모바일 쿠폰의 경우 미 이용시 환불 기준과 절차가 복잡해 환불을 포기 하는 사례가발생해 앞으로 환불조건과 방법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했습니다.

영화나 공연 티켓, 소셜커머스의 피부관리 서비스 이용권 등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취소와 환불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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