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대재산가 변칙탈세에 7438억 추징

입력 2013-09-30 12:23   수정 2013-09-30 12:55

국세청이 변칙적 탈세를 일삼은 대기업과 대재산가에게 7438억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 377건을 적발해 모두 7438억원을 추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들의 탈세행위 추징금액을 따로 분류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대기업 대자산가의 변칙적 탈세를 중점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 조사결과, 이들은 주로 대규모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운용, 우회거래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탈루수법을 동원했습니다.
페이퍼컴퍼니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해 해외에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했는가 하면 친인척 등 명의로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없이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식으로 부를 대물림했습니다.
또 우량법인을 부실법인과 합병시킨 후 주식을 세부담 없이 오너 3세에 증여하고 부동산 개발로 주식가치를 증가시켰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사주일가의 편법적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탈루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관련인·관련기업 동시조사는 물론, 금융거래 확인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재산 변동내역을 상시 중점 관리합니다.
다만, 일자리 창출기업이나 모범납세자 등 성실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세무간섭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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