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3개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정원우 기자

입력 2013-09-30 14:06   수정 2013-09-30 16:31

<앵커>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3개 계열사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부도는 면했지만 동양그룹 계열사의 어음과 채권 대부분을 개인투자자들이 쥐고 있어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봉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양그룹이 결국 법정관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동양그룹은 이날 만기가 돌아온 1천100억원 규모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갚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3개 계열사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동양그룹 관계자는 “자금 경색과 위기 여론 심화로 자산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정관리 신청을 접수한 서울지방법원 파산6부는 이들 계열사에 대한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계열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도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동양그룹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계열사 외에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나머지 비금융계열사는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경영 개선 방법을 모색하거나 독자 생존의 길을 걷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양시멘트에 대해서 기업개선작업인 워크아웃을, 동양네트웍스에 대해서는 추가 법정관리 신청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계 서열 38위 동양그룹은 1950년대 제과와 시멘트 사업으로 시작해 금융까지 사세를 확장하며 한때 재계 서열 5위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계열분리 이후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현재현 회장이 화력발전을 그룹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며 변화를 꾀했지만 레미콘과 가전 계열사 매각이 순탄치 않았고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 강등 조치를 내리면서 자금 압박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번 법정관리로 부도 위기는 면했지만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1조1천억원의 어음과 채권 가운데 대부분을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어 피해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봉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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