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경찰청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

이근형 기자

입력 2013-09-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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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서울 경찰청과 손잡고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홍보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은행은 30일 운전자가 무사고 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혜택을 부여하는 이같은 제도를 우리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10월 중 전산개발로 우리은행 전국 990여 영업점에서도 마일리지제도 신청이 가능해지고 마일리지 신청고객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도 제공돼 국민들이 마일리지제도 참여를 위해 인근 경찰서 민원실이나 파출소, 지구대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또 이와함께 우리금융그룹 전 계열사 임직원들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은행 관계자는 "제도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해 본 협약을 체결했다"며 "우리은행의 풍부한 네트워크를 통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적극 홍보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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