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홍헌표 기자

입력 2013-10-07 11:08  

SGI서울보증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의 보험요율 12.5% 인하 및 보험가입조건을 대폭 완화합니다.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임대차계약 2년기준 보험료는 월 1만9300원 수준으로 인하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3억원일 경우 선순위 설정 금액이 시세의 60%인 1억8천만원까지 있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고 대상주택은 아파트, 단독, 오피스텔 등 주거용 주택입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수도권 3억원, 기타지역 2억원 이하 등 지역별 보증한도 제한이 없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SGI서울보증 사장은 "전세금보장보험 상품이 서민 주거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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