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로 1조원 불법외환거래 적발

입력 2013-10-07 13:07  

조세회피처에 서류상회사를 만들어 1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 거래를 한 40개 회사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의 서류상회사 가운데 한국인이 실제 소유주인 곳의 자금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불법 외환 거래를 한 업체 40곳을 적발해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주로 수출입 대금을 부풀린 뒤에 차익을 서류상 회사 계좌로 몰래 받거나, 페이퍼컴퍼니에 중간 수수료를 주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을 이용해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이들이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유출한 자금은 1조 123억 원에 달합니다.
아울러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40개 업체 가운데 5개 업체는 법인세 등 150억원을 탈루해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나머지 35개 업체의 내국세 탈세 여부도 확인되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역외탈세와 관련이 깊은 불법 외환거래 적발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며 "외국 세관과의 공조, FIU 정보 등을 적극 확보해 관세청이 해외 불법 거래질서를 막는데 마지막 보루기관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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